개요
본 문서는 ClimeCo LLC(“ClimeCo”)의 제3자 행동 강령(CoC)을 설명합니다. 본 행동 강령의 주된 목적은 ClimeCo가 사업 관계를 맺는 제3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리고 인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ClimeCo를 대리하거나 ClimeCo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려면 본 행동 강령 및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자”의 정의
제3자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파트너
- 공급업체
- 공급 업체
- 하청업체
- 컨설턴트
- 중개인
- 중개인 또는 기타 대리인
- 판매자와 구매자
이 정의는 ClimeCo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 또는 ClimeCo와 사업 관계를 맺고 있거나 ClimeCo를 위해 또는 ClimeCo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
규정 준수에 대한 기대
모든 제3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행동 강령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십시오.
-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 모든 사업 거래에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십시오.
범위
본 행동강령은 ClimeCo와 관련된 모든 제3자에게 전 세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제3자는 본 행동강령을 준수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신중한 행동을 취하여 ClimeCo의 전 세계 사업 운영의 건전성, 명성 및 성공에 기여하게 됩니다.
본 행동강령(CoC)은 기존의 모든 상업적 또는 계약적 조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행동강령은 모든 상황을 포괄하거나 개인의 책임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판단과 적절한 사업 행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본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거래 관계 축소 또는 종료를 포함한 시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우려 사항 보고: ClimeCo 제3자 행동 강령
ClimeCo는 제3자가 본 행동 강령, 법률, 규정 또는 윤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우려 사항을 ClimeCo에 보고할 것을 기대합니다. 보고는 선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채널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ClimeCo의 제3자 서비스 관련 연락 담당자로 지정된 분들께
- 클라임코(ClimeCo)의 법률 고문 또는 클라임코의 기타 적절한 조직 대표자에게.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직원이 선의로 우려 사항을 제기한 것에 대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ClimeCo는 신고된 우려 사항을 검토 및 조사하고, 추가적인 관리 및 조사를 위해 해당 제3자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제1부: 노동과 고용
공정한 채용, 고용 관행 및 다양성
클라임코는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종, 출신 국가, 성별, 나이, 신체적 특징, 사회적 배경, 장애, 노동조합 가입 여부, 종교, 가족 구성, 임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 또는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모든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적 대우는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이고 지원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구성원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클라임코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직원을 소중히 여기고, 클라임코와 함께 일하거나 협력하는 모든 사람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클라임코는 제3자 또한 고용 또는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도 차별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가치를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개인의 선발, 개발 및 승진은 오직 능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능력이나 직무의 필수 요건과 무관한 어떠한 보호 대상 신분이나 특성도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무 시간, 임금 및 복리후생
제3자는 직원의 근무 시간이 해당 국가 법률에서 정한 최대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임금이 국가 임금법을 준수하며 생활임금 수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징계 조치로서 기본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는 직원과 그 가족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이를 신속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괴롭힘 없는 직장
ClimeCo는 직장에서 공정한 대우, 예의, 그리고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3자는 성희롱, 성추행, 체벌, 고문,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언어폭력,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위협을 포함한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로부터 직원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는 어떠한 고용 계약도 부당하게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결사의 자유
ClimeCo는 결사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제3자는 ClimeCo 사업과 관련된 직원, 직원 대표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직원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가입, 대표권 행사, 노사협의회 참여 및 단체교섭 참여 권리를 국가 법률에 따라 존중해야 합니다. 제3자는 근로자 대표로 활동하는 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
ClimeCo는 모든 사업 운영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인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제3자 또한 동일한 기준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제3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인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원칙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밸리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및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 원칙.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도
클라임코는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인신매매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을 노예, 강제 노동 상태에 두는 행위는 물론, 착취를 목적으로 이들의 이동을 조장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동에 동의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신매매와 관련된 착취는 성 착취, 강제 노동, 가사 노예, 장기 적출, 아동 성 착취와 같은 아동 관련 범죄, 강제 구걸, 불법 마약 재배, 조직적인 절도, 복지 사기, 강제 결혼, 불법 입양 등 광범위한 활동을 포괄합니다. 클라임코는 제3자가 어떠한 형태의 강제 노동, 채무 노예, 비자발적 노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또는 현대판 노예제도에 절대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기대합니다. 근로자의 여권이나 기타 여행 서류를 압수하여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제3자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가 항상 자신의 개인 서류를 소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아동 노동
ClimeCo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및 의무 노동을 근절하고 아동 노동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 ClimeCo는 제3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정 최소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만을 고용할 것을 기대합니다.
제2부: 윤리적 사업 관행
이해 상충
클라임코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해 충돌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클라임코는 제3자가 클라임코와의 업무 또는 클라임코를 위한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해 충돌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클라임코에 통보하고, 이러한 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공정 경쟁, 반독점법, 부패 및 뇌물
ClimeCo는 공정 경쟁을 지향하며 반독점법을 준수합니다. 제3자는 공정 경쟁 및 모든 관련 반독점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부패, 갈취 및 횡령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3자는 사업 또는 정부 관계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수락하거나,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어떠한 불법적인 유인 행위에도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1977의 외국 부패 관행 법불법적인 유인책이란 권력이나 권한을 가진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공되거나 약속되거나 제공되는 모든 인센티브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뇌물, 리베이트, 선물, 접대, 여비, 정치 자금 기부, 자선 기부금, 그리고 사업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혜택이나 이점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제3자 또한 관련 뇌물방지법, 공정경쟁법, 반독점법 및 포괄적인 국제규제 체계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국 뇌물방지법 2010 밸리 OECD 뇌물방지협약 밸리 외국 공무원 부패 방지법 캐나다의 (CFPOA)는 셔먼 독점금지법 미국에서는 유럽연합 경쟁법 밸리 캐나다의 경쟁법 밸리 경쟁 및 소비자 법 2010 호주에서는 유엔 부패방지협약 (UNCAC) 및 UNCAC에서 정한 지침 국제경쟁 네트워크 (ICN).
제3자는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PEP)과 거래할 때 강화된 실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PEP는 주요 공직을 역임했거나 현재 역임 중인 개인과 그 직계 가족 및 가까운 지인을 포함합니다.
또한, 제3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클라임코(ClimeCo) 또는 당사 계열사나 제품의 이름을 어떠한 홍보 또는 광고에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기준과 규정은 제3자가 사업 운영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투명성 및 윤리적 행동을 유지하도록 보장하여 경쟁적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금세탁 방지 및 경제 범죄
자금세탁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 자금을 은닉하거나 합법적인 자금처럼 보이게 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클라임코(ClimeCo)는 자금세탁을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규탄합니다. 클라임코는 제3자가 자금세탁을 포함한 경제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수 있는 어떠한 서비스 제공이나 계약 체결도 하지 않도록 사업을 운영할 것을 기대합니다. 제3자는 테러, 탈세, 사기 등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자금이 사용되거나 그러한 활동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잠재 고객 및 기타 사업 관계의 건전성을 철저히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3자 또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United States: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은행 비밀 보호법 (BSA) 및 미국 애국법이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서 시행하는 바와 같이 철저한 기록 유지,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 및 고객 식별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 유럽 연합: 준수 5 위 6 위 자금세탁방지 지침(5차 및 6차)은 실소유자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상화폐를 포함하도록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확대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실사를 보장합니다.
- 영국: 구현 자금세탁방지 규정 2017 (MLR 2017) 및 2002년 범죄수익법 (POCA)는 고객 실사, 위험 평가 및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Canada: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범죄 수익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PCMLTFA)은 자금세탁 활동을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 상세한 보고, 고객 확인 및 기록 보관을 의무화합니다.
- 글로벌 표준: 준수 재정 활동 태스크 포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기타 관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제시합니다.
기업 기록의 정확성
제3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모든 재무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정확하고, 읽기 쉽고, 투명하며, 실제 거래 및 지급 내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기밀 유지 및 데이터 보호
ClimeCo는 사업부, 직원 및 제3자의 정보 기밀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limeCo는 제3자가 관련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유럽 연합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 개인 정보 보호 및 전자 문서 보호법 캐나다) 및 개인 정보 보호법 싱가포르 법에 의거하여, 제3자는 ClimeCo의 기밀 정보가 무단 접근, 우발적 손실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되도록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마련하고, ClimeCo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ClimeCo의 정보를 외부 기관에 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3부: 환경, 보건 및 안전
환경 보호 및 관리
클라임코는 지속가능성, 환경 보전 및 복원, 그리고 환경, 보건 및 안전(EH&S) 관련 모든 법규 및 모범 사례 준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클라임코는 제3자가 EH&S 관련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모범 사례를 따르고, 가치 사슬 내에서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며, 물, 에너지, 유해 물질, 대기 질 및 폐기물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제3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 효율성을 증진하며, 규제 요건을 넘어 클라임코의 지속가능성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클라임코는 협력과 교육을 통해 환경 발자국을 최소화하고 모범을 보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 및 안전
ClimeCo는 제3자가 작업장 및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숙소 환경에서 근로자가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기대합니다. 유해 물질에 관한 안전 정보는 근로자를 교육, 훈련 및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비상 대비 및 대응
ClimeCo는 제3자가 작업장 및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생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파악하고 평가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계획 및 절차는 매년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검토 및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3자는 외딴 곳이나 위험한 환경에서 인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현장 또는 인근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구조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정 안전
ClimeCo는 제3자가 현장 및 현장 외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영 및 프로세스 관련 사고를 예방하거나 완화할 것을 기대합니다. 제3자가 취하는 조치는 잠재적 영향과 관련된 위험에 비례해야 합니다.
수신 통보
ClimeCo 및 그 고객사를 위해 또는 그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본 행동강령을 수령하는 제3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합니다.
- 그들은 행동강령의 요구사항과 기대사항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 그들은 본 계약의 요구 사항과 기대치를 준수하고, 본 계약에 따라 적절한 경우 ClimeCo에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보고하는 데 동의합니다.
- 그들은 ClimeCo와 함께 또는 ClimeCo를 대신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문의하기
제3자 행동 강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우편(미국):
1 이스트 필라델피아 애비뉴
보이어타운, PA 19512
미국
전화번호: 484.4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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