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스 라스무센 지음 | 6 년 2026 월 XNUMX 일
뉴욕 상원이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S9072A2026년 2월 10일 뉴욕주 상원에서 통과된 기후 기업 책임법(CCDAA)은 미국 기업의 기후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 즉 주 정부가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뉴욕의 CCDAA는 대기업에 유사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캘리포니아의 SB 253 법안을 모델로 삼아 만들어졌습니다. 서부 해안의 선행 법안과 마찬가지로, S9072A는 연간 총매출이 1억 달러를 초과하고 뉴욕주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소재 기업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뉴욕주의 법안은 강력한 집행 조항이 특징입니다. 이 법안은 법무장관에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며, 고의적인 불이행에 대해서는 하루 최대 100,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범위 3 공시의 경우, 기업은 합리적인 근거와 선의로 작성된 허위 진술에 대해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2029년부터 2032년까지의 초기 전환 기간 동안에는 스코프 3 보고와 관련된 벌칙이 미신고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제한되어 기업들이 선의의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벌칙 위협 없이 가치 사슬 데이터 수집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기업들에게 지금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뉴욕주 내 귀사의 사업 활동과 해당 활동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귀사가 이 정의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별 보고 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보고 타임라인: 스코프 1 및 스코프 2 배출량 공개는 2028년(2027년 데이터 기준)에 시작되며, 스코프 3 배출량 공개는 2029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 필수 공개 사항: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기후 변화 보고를 의무화하는 주 정부들의 추세에 뉴욕주를 발맞추는 것입니다.
- 위약금 :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100,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증 요구사항: 보고 대상 기업은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스코프 1 및 2의 경우, 이는 2028년에 "제한적 검증" 수준에서 시작하여 2032년에 더욱 엄격한 "합리적 검증" 수준으로 전환됩니다.
- 범위 3 보증: 뉴욕주 환경보호국(DEC)은 2029년 1월 1일까지 스코프 3 보증 추세를 검토하고, 2032년부터 제한적 보증 수준부터 시작하는 미래 요건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책임: 2028년 7월 1일까지 보고 기관의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앙 집중식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어 대중의 감독 및 벤치마킹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참고: CCDAA의 상호주의 조항에 따라 보고 기업은 캘리포니아 SB 253, 연방 요건 또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과 같은 다른 주, 국가 또는 국제 보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작성된 배출량 공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뉴욕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보고서가 뉴욕법의 모든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엇 향후 계획
S9072A에 대한 추진력은 뉴욕 주 의회에서 발의된 유사 법안 AB4282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 법안은 더 폭넓은 정치적 지지를 얻었으며, 의원들이 최종 형태에 대해 합의를 이룬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 환경보호국(DEC)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기업들이 배출량 보고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개 의무 시행 전에 몇 년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조치는 고립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CCDAA는 연방 차원의 기후 정보 공개 규정(예: SEC의 기후 정보 공개 규정)이 상당한 후퇴에 직면하면서 전국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주 차원의 기후 정보 공개 법률의 "점점 더 복잡해지는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특히 일리노이주는 연 매출 1억 달러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법안인 HB3673을 발의했습니다. 뉴욕과 일리노이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저지 등 현재 이러한 법률을 추진하거나 시행 중인 주들은 미국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러한 주요 경제권에서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보고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 공개를 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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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인용
뉴욕주 상원 법안 S9072A: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 제정
뉴욕주 하원 법안 A4282A: S9072A의 하원 동반 법안
뉴욕주 상원, 기후 및 환경 보호 강화 법안 통과
일리노이 하원 법안 3673: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
Greenly: 뉴욕,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S9072) 통과: 3대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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